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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의 금액이 경감되므로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우선 신청자 본인이 만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30세 이상이 아닌 청년이라 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70세(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도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양자녀나 부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는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구조건이 알맞다면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총소득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그룹으로 구분지어 각 가구의 2017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금액 기준보다 낮아여 신청요건이 성립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1.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은 1300만원 미만

2.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할 경우 자녀의 전년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은 21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외에도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합계액이 1억 6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되게 됩니다.


승용차나 전세금 등 역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이 되며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임차한 집에 대해서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게 되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8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고 2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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